공사대금미지급 건설관련 분쟁의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 법인 테헤란 민사 법률 팀 블로그입니다.길을 걷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풍경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생각보다 꽤 시간이 걸리거나 비용 역시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비용의 경우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보다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건축 비용 중에서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 중 하나는 공사 대금 미납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 요금이 과도하게 되거나 처음의 설계도와 시공 결과가 완벽하게 바뀔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대금 미납에 대한 문제에 보다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에 의해서 주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될 하나는 계약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 작성에서는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수급이 어려운 경우는 어떤 과정으로 해결하는지, 추가금이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공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자세히 작성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사 대금 미납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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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의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건물을 짓고 싶은 경우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시공 회사, 발주자, 그리고 업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 회사와 발주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청부 계약입니다. 발주자가 약정을 체결하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견적 가격, 완공 기간, 청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입찰을 받은 건설 공사와 약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답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앞으로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안에서 매우 작은 부분이라고 해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부족하고 불안한 마음에 지는 경우면 추가로 공사 대금 미납에 대한 사항에 대비할 목적으로 지불 각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불 각서의 경우 앞으로 발생하는 공사 대금 미납에 대한 문제로 갖출 수 있는 매우 확실한 한가지 효력을 갖고 공증서이라고 이해하세요. 소송을 청구하다고 정하면

이처럼 건설 자체가 모두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이 착실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법적 지원을 받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공사 대금 미납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시키기 전에 우선 사항이 존재합니다. 어떤 내용을 서류로 증명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데요.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향후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상대방에게 압박감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소송의 소멸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곧 비교적 짧은 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시효가 모두 끝나기 전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다만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공사 대금 미납에 대한 소송이 아니더라도, 결국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살게 해야 합니다. 즉, 소송보다 더 확실히 해결하려면, 지급 명령 신청 제도를 통해서 더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지불 명령은 상대방과 분쟁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신청합니다.지불 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은 지불 명령서를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지급 명령은 기각됐으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대부분 소송에서 사안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고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고 살게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건설 자체가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이 꾸준히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지원을 받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어떤 내용을 서류로 증명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요. 발송만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압박감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곧 비교적 짧은 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시효가 모두 끝나기 전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은 아니더라도 결국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소송보다 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통해 보다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과 분쟁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은 지급명령서를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지급명령은 기각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다만 이 과정에서는 대부분 소송에서 사안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언, 결론, 매듭의 말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분쟁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쉬운 과정이 아니므로 반드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보다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법률 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명의 전담 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또한 20명의 전담팀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각 사안에 맞게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현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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