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전명령취소청구인용 #묘지이전명령취소청구원고는 아버지가 사망 후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면서 묘지법에 의한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어머니가 사망하자 분묘에 어머니를 합장하게 되고 장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분묘를 이전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청이 제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고 주장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묘지이전명령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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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가영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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