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정말 답답할 거예요. 이때 집주인을 상대로 수원 전세금 보증 소송을 제기해 반환받을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 반환 소송을 앞두고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수원 전세보증금 소송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패소할 확률이 낮은 소송이기도 합니다.
다만 승소 확률이 높더라도 상황에 따른 대비는 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낼 여유도 없이 서둘러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수원 전세보증금 소송을 제기할 때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지통보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증빙자료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매매가격보다 전세금이 비싼 깡통전세가 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의 경우 보증금이 소중한 재산이므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수원 전세보증금 소송 관련 전문 변호인과 상의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은율 수원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1 드림타워 602603호수원전세보증금 소송을 반환받지 못하는 비용이 있다면수원전세보증금 소송을 반환받지 못하는 비용이 있다면수원전세보증금 소송을 반환받지 못하는 비용이 있다면수원전세보증금 소송을 반환받지 못하는 비용이 있다면